[사건프리즘]이혼 요구에 남편 애완견 11층서 던져 죽인 아내

평소 애완견 두고 갈등…술 먹고 다툰 후 남편 부재 중 범행
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남편 아끼는 犬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 등록 2022-03-23 오전 8:49:32

    수정 2022-03-23 오전 8:49: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자택에서 남편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했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그 원인이 반려견이라는 생각을 가져 왔고, 이런 이유로 남편에게 해당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는 제안을 해 왔다.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이혼하자며 아내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이처럼 남편이 자신의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퉜다.

억눌려 있던 부아가 치밀어 오른 A씨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밖으로 잠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에도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싸우다가 화가 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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