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자 관련 재경부 금감위 공동발표문(전문)

  • 등록 2000-12-21 오전 10:44:48

    수정 2000-12-21 오전 10:44:48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18일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림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순자산이 플러스(+)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자가 수반되는 직접 출자지원보다는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발언은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 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그러나, 이후 11월3일 추가정리대상 기업의 확정 등 주요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해당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감자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자조치를 하게 된 것임 이와 같이 6개 은행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점과 가치가 없는 주식에 대해 주식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고 액면가에 증자하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완전감자를 하게 되었으며, 만일 감자를 하지 않고 증자지원만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되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은행주식 투자자를 보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해당 은행이 어려울 때 주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증자에 참여하는 등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선의의 소액투자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의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금년 8월말에 발표된 해당은행의 6월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이번 9월말기준 실사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지난 6월말에 비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자본의 잠식규모가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하며, 이에 따라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음 - 추가 손실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을 유예하였던 기업개선작업 대상여신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11월3일 추가 정리대상 기업 확정발표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였으며,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도 늘어난 것 등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의 재무상태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통계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감자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말씀드리면 먼저 은행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완전감자조치는 건전성기준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누적 부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현 은행경영진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부실대출 등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내년초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나가게 될 것임 또한,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할 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임 또한, 은행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현재 국회심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채권은행을 대신하여 차주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도높게 수행해 나갈 것임 -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겠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완전감자 대상은행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사실상 해당은행의 주식은 1원의 가치도 없으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 - 사실 상법에 의하면 이번 감자대상은행들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 - 매수청구가격은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른 것이고 당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의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 투입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은행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감자조치로 손실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롭게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000.12.21일(목) 재정경제부 장관 진 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근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