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대기업 총수됐다…어도어 분리땐 지정해제?

공정위, 2024 대기업·동일인 지정 발표
하이브 자산총액 5조 넘어 대기업 반열
어도어 자산 616억…脫하이브 변동없어
지정기준액 GDP 연동하면 제외 가능성
  • 등록 2024-05-15 오후 12:00:00

    수정 2024-05-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인 ‘하이브’가 업계 최초로 공정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동일인(총수)은 방시혁 의장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고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자산총액이 2022년말 기준 4조8100억원에서 작년 말 5조2500억원으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재계 순위는 85위다. 자산총액 기준 5조원을 넘으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고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하이브를 주축으로 하는 집단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다”며 “동일인은 자연인인 방 의장”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label·음반사) 체제서 성장을 거듭했다. 방 의장이 지난 2005년 설립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성공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 갖췄다. 이 시스템은 자회사 격인 각 레이블이 음악 등 콘텐츠 제작을 맡고 홍보나 법무 등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담당하는 구조다.

현재까지 하이브가 인수하거나 편입한 국내외 레이블은 어도어를 비롯해 빌리프랩·쏘스뮤직·플레디스·KOZ 엔터테인먼트·이타카홀딩스 등 11개다.

멀티 레이블 체제는 아티스트들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어 수익극대화 측면에서 장점이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모회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단점이 있다. 그 단면이 이른바 ‘민희진(어도어 대표) 사태’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그동안 신인 데뷔 순서와 홍보 방식 등을 갖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하이브 내에서 경쟁력 있는 레이블로 꼽힌다.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만들었으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 당기순이익 265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액은 616억원이다.

어도어가 탈(脫)하이브 한다면 하이브는 공시집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총수인 방 의장이 이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 공시집단지정 기준으로는 어도어를 분리해도 지정 해제되지 않는다. 하이브 자산총액인 5조2500억원에서 어도어의 자산(616억원)을 빼도 5조원을 넘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 지정기준이 ‘명목 GDP 연동’ 기준으로 바뀌면 하이브의 자산총액이 현재와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지정 해제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현재 명목 GDP 연동으로 공시집단지정 기준액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명목 GDP의 0.5% 이상을 기준액(10조4000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와 정합성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0.25%’안이다.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10조원)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고 0.25%안으로 정했을 때 기존 대기업이 많이 제외되지 않아 사회적 허용 범위 등을 고려한 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출집단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공시집단도 명목 GDP 연동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법 개정 사안이어서 명목 GDP 대비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는 하반기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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