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과 3월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건과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800만 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며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