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만족했다고?.."방음대책 소홀하면 배상해야"

  • 등록 2010-10-20 오전 8:46:32

    수정 2010-10-20 오전 8:46:3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했더라도 방음·방진 대책에 소홀했다면 주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월과 3월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건과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800만 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됐다"며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해당 공사장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71dB(A)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신축 당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생활소음기준인 70dB(A)을 만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 때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방음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도록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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