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개발·재건축 건설사들이 대부분 시공능력 상위업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세무조사 대상에는 시공능력 순위 20~30위권 이내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31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곧 나오겠지만 원가와 관계없이 주변시세에 맞춰 과도하게 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사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월 시작된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추가 연장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5년 주기인데 건설사들이 대부분 2~3년전에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이르고 조사가 착수된다면 특별조사형태를 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키 위한 국세청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대책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축업계에 얽힌 관행화된 커넥션관계를 집중분석키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림산업에 대한 연장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사 대상업체를 개별 대형건설사로 확대,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인세 음성탈루부분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업체인 동부건설,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벽산건설, 풍림산업, 태영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기업 중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업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우건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34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GS건설과 SK건설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도 지난해 끝마쳤다.
현대건설은 2002년 상반기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9월 세무조사를 통해 242억원을 추징당했다. 포스코건설은 200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