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내시경 치료재료 보험적용, 집중지원 중증상병 확대 등 추진
총 2300억 예산 투입..이르면 연내 시행
  • 등록 2005-10-26 오전 9:43:24

    수정 2005-10-26 오전 9:43:2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병원에 입원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또 내시경 치료재료도 보험에 적용되고 집중 지원되는 중증상병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2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예산과 추가로 2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비용의 공동부담 차원에서 만 6세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연간 1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원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 장려문화를 유도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외래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고 면제시 의료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입원만 대상으로 했다.

또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의 치료재료는 고가의 비용을 환자에게 전부 부담시켰지만, 내시경 수술이 개복수술에 비하여 통증감소 등 환자 편의가 크고 입원기간 단축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장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400억원을 투입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암과 개심술 및 개두술을 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로 규정된 중증상병에 중재적 수술을 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를 추가해 집중지원 중증상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장·뇌혈관 질환의 경우 당초에는 재정여건상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이중 중증도가 큰 개심과 개두술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스텐트 삽입술 등 중재적 수술인 경우에도 환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포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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