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영란법 취지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규제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시행 이후에 혼란이 분명하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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