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재 “김영란법, 일부 기준 수정 불가피”

10일 MBC라디오 출연, “취지 공감하지만 규제 지나친 측면 있다”
  • 등록 2016-05-11 오전 9:06:43

    수정 2016-05-11 오전 9:06:4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 우려와 관련,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기준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영란법 취지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제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규제 기준이나 방식이 지나친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시행 이후에 혼란이 분명하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 전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해 “식사 3만원은 23년 전 일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과천 부근의 식당가가 굉장히 타격이 심했다”면서 “외식업계, 중소업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저희가 외면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번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 자체가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 의견을 충분히 모아보자는 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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