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안심형 버팀목대출 출시..전세보증금 미회수 해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3월 2일부터 시행
전세금 1억원에 대출 7000만원..연 보증료 18만 5000원
  • 등록 2016-02-28 오전 11:00:00

    수정 2016-02-28 오전 11:47:47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이 이뤄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예컨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뿐 아니라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한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 보증료와 차이나지 않고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정이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은 보증금 1억원에 대출을 7000만원을 받게 될 경우 연 12만 5000원에서 18만 5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이때 전세금 대출 보증료는 연 3만 5000원,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연 9만원에서 15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연간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