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0일]②"유예된 자영업자 부실 대비 필요"

8일 취임 100일 고승범 위원장 온라인 간담회
내년 3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종료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 추진
  • 등록 2021-12-05 오후 12:00:00

    수정 2021-12-05 오후 1:40: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리 상승기 전환, 코로나 지원조치 정상화 등과 맞물려 유예된 자영업자 부실이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지원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가 큰 폭 증가했고, 장기유예 차주의 부실누적 등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부채는 최근 4년간 연평균 6.8%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전(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동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원 조치를 세번째 추가 6개월 연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규모는 355조2000억원 수준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점검·분석에 나서는 한편,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종료시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재기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그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애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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