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KDI,"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 거듭 촉구

  • 등록 2000-12-27 오후 1:28:57

    수정 2000-12-27 오후 1:28:57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실상 부도유예 조치를 취한 부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부실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P&A 및 우량은행 합병에 대한 개입 철저 배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 등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공권력에 의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원칙 회피하면 경기급락과 재정부담 증가 = KDI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여건이 불리해지는 가운데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금융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자금중개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에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부실 금융기관 처리에 따른 불확실성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KDI의 시각이다. 특히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부도유예조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개혁에 대한 각종 이익집단의 저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기하강폭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실 대기업 처리에 정책노력 집중해야 = 따라서 KDI는 우선적으로 기업부실과 채권시장 위축 등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부실징후 대기업은 원칙에 입각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하며, 매각을 추진중인 부실기업은 P&A 방식 등을 통해 조속히 처리해 생산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워크아웃 기업은 조속히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른바 `제값 받기` 또는 `국부 유출` 논리에 얽매여 매각이 지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며, 이로인해 결국은 금융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손실을 불러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우량은행 합병 조기 확정 = 금융기관이 본연의 자금중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계획과 우량은행간 합병 계획이 조기에 확정돼야 한다고 KDI는 지적했다. 소형 부실은행에 대한 지주회사 편입조치는 여전히 반대입장이지만, 굳이 지주회사 방식의 처리를 하려면 P&A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점포 및 인력감축을 하라고 요구했다. 우량은행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합병과정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되며 모든 경영결정에 대해 자율을 보장해 주라고 덧붙였다. 국유화된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을 경영전략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내놓았다. ◇불법파업·부실 기업주 엄벌 = KDI는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 반발이 있을 경우 법과 공권력에 의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의 노조반발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국민부담으로 유지하라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정 합의를 통해 지주회사 편입 은행들의 독자생존 추구 시한을 늘려 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아울러 부실 책임이 있는 기업 소유경영인 및 이를 묵인한 경영감시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지금처럼 규제와 감독만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부정부패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간을 조속히 도입해 허위공시, 분식결산, 주가조작 등에 대응하고, 집단소송제를 점차 증권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혁작업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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