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봤을 때 금산법 24조가 만들어진 97년 3월 이전에 매입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과 이후에 매입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내에서 일고 있는 분리 대응론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송 의원은 "강제처분 명령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이처럼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되 삼성카드에 대한 초과지분 강제처분 명령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송 의원은 "입법 당시에 관여했던 금감위나 재경부, 삼성측 입장,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쪽의 입장들을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중 정책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도 수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