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기업체의 분식회계를 도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회계법인도 배상할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4일 한빛전자통신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4억원을 대신 배상한 세종회계법인이 한빛전자통신을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세종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빛전자통신이 분식회계로 52억원이 넘는 불법이득을 챙긴 반면 세종회계법인은 불법이득이라고 할만한 것이 거의 없지만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가 판치는 오늘날 선의의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인식 형성과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빛전자통신 투자자 역시 코스닥 신규등록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책임이 있고 그 정도를 30%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한빛전자통신과 세종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중 10%인 7천만원은 세종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빛전자통신은 2001년 7월 실제 매출액 13억원을 53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뒤 세종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코스닥에 등록해 52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가 이듬해 3월 분식회계가 들통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또 이 당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한빛전자통신과 세종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