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국가로 현재 북한과 이란 두 국가뿐이다. 파키스탄 등 16개국은 회색국가로 분류돼 있다.
FATF는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확산 금융과 관련한 금융제재의 잠재적 위반이나 미이행 또는 회피와 관련해 직면한 위험 정도를 식별·평가하고 이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불법 금융 행위를 위해 각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제시한 관련 ‘권고기준 (Recommendations)’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의장은 이날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같은 국가와 그들의 네트워크가 제재 회피에 더 영리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응해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에만 적용했던 ‘위험기반 접근법(RBA)’을 확산 금융 관련 제재 이행까지 확장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위험기반 접근법을 적용해 확산 금융과 관련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크기에 비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한 만큼 각국은 ‘강화한 주의의무(EDD)’를 실행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자금세탁과 테러·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이번 결정이 북한과 이란의 최신 현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