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정애 "요양급여비용 오지급 예방 법안 등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20일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2-21 오전 9:01:01

    수정 2023-12-21 오전 9:01: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의 법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 19 확진 이력 및 코로나 백신접종 이력’ 등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2만4381명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문제를 지적한 후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민감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더 철저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의 일정 구역 등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에 포함시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장사 형태는 현실적으로 이미 행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 측은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간점유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다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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