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5% 초과지분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케하는 박영선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해 새롭게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을 봐주는 `분리대응론`은 금산법 개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과 같으며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과연 초과지분 매각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심 의원은 매각기간을 5년으로 너무 길게 잡고 있다며 초과지분 매각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또한 심 의원은 금산법 취지에 따라 규제하는 지분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소유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