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삼성 초과지분 2년내 처분` 금산법 발의

`5년내 처분`안, 실질적 매각 이뤄질지 `의문`
주식한도기준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
  • 등록 2005-10-13 오전 9:59:33

    수정 2005-10-13 오전 9:59:3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지분 5% 초과분을 2년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13일 공식 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산법 개정안에서는 5% 초과지분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초과지분을 강제 처분케하는 박영선 의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불거진 몇 가지 문제를 반영해 새롭게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여당이 분리대응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삼성생명을 봐주는 수정안을 준비중"이라며 "삼성카드/에버랜드 건은 삼성계열 우호지분이 90%를 넘는 까닭에 초과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계열사지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산법 위반 시정조치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삼성전자 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을 봐주는 `분리대응론`은 금산법 개정 자체를 무위로 돌리는 것과 같으며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과연 초과지분 매각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생긴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심 의원은 매각기간을 5년으로 너무 길게 잡고 있다며 초과지분 매각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 초과지분을 참여정부 임기 내에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

또한 심 의원은 금산법 취지에 따라 규제하는 지분을 `소유`에서 `보유`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금산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소유를 새로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해지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