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⑤"다스 꼼수 막겠다"…상속세 물납 개편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 비상장주식 물납 요건 강화
근저당 있어도 부동산 물납, 비상장주식 물납 제한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만큼 물납 한도 축소
박영선 "다스, 근저당 설정해 부동산 물납 회피"
  • 등록 2018-01-07 오후 12:00:04

    수정 2018-01-07 오후 12:00:0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물납)해야 한다.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게 제한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자 불거진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73·74조)에는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포함)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 만큼 비상장주식의 물납 불허 △금융재산·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제외해 물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2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A 씨가 근저당 1억원이 설정된 40억원(토지가액)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근저당 때문에 부동산 물납이 불가능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저당 1억원을 제외한 39억원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없게 된다.

물납이 가능한 상한선도 내려간다. 일례로 상속세 3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씨가 100억원(부동산 80억원, 금융재산 20억원)을 상속받았다면 현재는 24억원(상속세 30억원*부동산 80억원/상속재산 100억원)까지 물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상속세 30억원-금융재산 20억원)으로 물납 한도가 축소된다. 현금화가 쉬운 금융재산, 상장주식·채권 가액만큼 물납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해 국감 때 물납 (문제를 지적한) 얘기가 나와,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다스 비상장주식의 매각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매각예정가액은 수백억원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다스 측이)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한 것은 부동산 물납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상속·증여세법 상의 무분별한 물납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말까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중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돼 휴짓조각 된 주식이 157건, 2968억원에 달한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세금도 안 내고 주식 보유율은 그대로 확보된다”며 “비상장 주식을 물납 허가해 준 국세청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받게 만든 기재부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가 세수 결손을 줄이는 취지로 다양한 형태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했지만, 비상장주식 물납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부처 협의·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올해 4월1일 이후 물납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용어설명 △물납=물납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74조)에 따르면 물납은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비상장 유가증권 순서로 채택된다.

정부가 국세로 물납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 현황, 지난해 6월말 기준. [출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출처=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