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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주택 100가구가 넘는 집단취락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집단취락 해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위주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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