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 양지마을, 41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시,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예정
  • 등록 2012-07-12 오전 9:46:09

    수정 2012-07-12 오후 5:13:1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강동구 양지마을(암사동 276-12 일대)이 41년 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된다.

▲41년만에 개발제한이 해제되는 서울 강동 양지마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은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된 곳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 100가구가 넘는 집단취락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집단취락 해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양지마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지마을 인근의 가래여울·둔촌·화훼·양지2마을 등 4개 마을(4만7779㎡)의 계획도 수립됐다.

이날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위주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서울 강동구의 가래여울·둔촌·화훼·양지2마을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강인, 야구장엔 누구와?
  • 다시 뭉친 BTS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