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주택 상속받은 2주택자, 종부세 부담 980만원 준다

지역별 2~3년간 상속주택은 주택수 합산서 배제
불가피한 상속으로 급격한 종부세 부담 증가 보완
투기 목적 없는 사회적기업 등 일반세율 적용
  • 등록 2022-02-22 오전 9:11:02

    수정 2022-02-22 오전 9:11:02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부터 주택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다주택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의 종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15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이 크게 바뀐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 지역의 상속주택에 대해선 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에 차이가 크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졌다.

이에 상속주택에 대해선 최대 3년까지 주택 처분 시간을 보장해 상속으로 인한 급작스런 보유세 부담 증가를 막는단 차원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기존 대로라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돼 1833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지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부담은 849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상속 후 최대 3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