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인사동, 전면 철거 대신 소단위 맞춤형 개발

9만7000여㎡ 지역특성·도심 역사성 보전
영세상인 보호-재정착률 높여 지역발전 도모
  • 등록 2012-06-05 오전 11:15:00

    수정 2012-06-05 오전 10:37:2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이 기존 골목길 등 도시조직과 역사성 보전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30년 넘게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인사동 120번지 일대 9만7000여㎡를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변경해 개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주민공람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 낙후된 도심을 대규모로 철거, 대형 건축물 위주로 정비하면서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도심의 역사성과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됐고 영세세입자들의 보상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른바 `수복형 정비수법`이라 불리는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은 이미 1990년에 도시재개발법을 통해 개념이 도입됐지만, 지난 20여년 간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인사동길 등 옛 길이 비교적 잘 보전돼 있고 승동교회 등 문화재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며 "대규모 철거재개발보다는 지역특성과 도심 역사성 보전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제1호 소단위 맞춤형 정비 지역 대상지역은 지난 1978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평구역 19개 지구 중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지구다. 기존 6개 대규모 개발단위가 총 64개의 소규모 개발단위로 조정됐다.

건물 높이의 경우 도로 폭에 비례해 정해졌던 건축기준을 완화해 개별지구의 경우 12m(3층)이하~24m이하, 공동개발지구의 경우 40m이하~55m이하의 높이로 지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는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한옥 신축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건폐율의 경우 기존 60%이하를 80%이하로 완화했다.

시는 관수동, 낙원동, 인의동, 효제동, 주교동 등 소단위 맞춤형 정비 가능지역으로 선정된 11곳 9만1000㎡에 대해 소단위 맞춤형 정비 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종로구 관수동 일대 6만9000㎡를 대상으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난달 용역착수에 들어갔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도 낙후성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도심 정비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인사동 일대가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서울의 명소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철거형 정비와 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 비교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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