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내년부터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신탁회사도 BIS비율 8%를 밑돌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 단계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는 원화유동성 비율(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 자산비율)을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동성 지도기준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의 부실화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과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위 의결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선 부동산신탁회사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맞추도록 지도기준을 도입했다. 산정방식은 은행의 BIS비율 산출기준을 준용하되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부과하기로 했다.
원화유동성 비율산정은 은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잔존만기 3개월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했다. 지도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수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해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BIS비율 충족하지 못한 부동산신탁회사들의 경우 8%미만은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은 경영개선요구, 2% 미만은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받을 경우 2개월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금감위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탁계약체결을 제한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는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 국민자산신탁 등 5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업중이며 9월말 현재 수탁규모는 21조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