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은행 소액주주에 신주인수권"- 정부 발표(종합)

  • 등록 2000-12-21 오전 11:23:21

    수정 2000-12-21 오전 11:23:21

정부는 21일 6개 감자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해 향후 출범할 지주회사 또는 현 은행의 증자시 신주인수청약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자은행의 경영진 및 부실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강도 높게 묻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의의 소액투자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BIS 비율이 10%로 올라가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소액주주들이 이들 은행의 주주로 참여, 자본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은 금감위가 마련,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또 "향후 국회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공적자금 조성, 운영 등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현 경영진이 부실대출 등 부실경영 책임이 있거나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년초 주총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예보가 조사권을 행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도높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 은행의 BIS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과 관련, 진 장관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신(新)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적용, 충당금 적립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11.3 기업 퇴출조치와 대우차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 등으로 추가 손실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감자결정에 앞서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개 은행의 완전감자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하고 "그보다 먼저 공적자금 투입방침이 정해진 것 자체가 감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진 장관은 "6개 은행 주식의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감자 없이 액면가 증자를 할 경우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매수청구가격에 대해서도 이번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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