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가계부채 취약계층 보호"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 등록 2017-10-23 오전 8:53:25

    수정 2017-10-23 오전 8:53:2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 한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상할 때 취약계층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일시상환 부담이 높아지고있어 제2금융권 모기지 상환을 신규도입하기로 했다”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면서도 “가계 상환능력이 양호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차주를 지원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근본적 상환능력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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