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연금 2037년쯤 고갈"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정부 재정추계 지나치게 낙관적"
"국민연금 근본적 개혁안 마련하라"
  • 등록 2004-10-12 오전 10:04:39

    수정 2004-10-12 오전 10:04:39

[edaily 김상욱기자]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47년보다 10년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투자수익률이 저조하고 재정추계도 상당히 낙관적"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의 추계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규모는 2035년 1715조로 최고에 달했다가 2036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47년 고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고갈 시점 예측은 상당히 낙관적인 인구추계를 가정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근거로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가정 중의 하나인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 수)이 실제(지난해 1.19)보다 매우 높은 1.36~1.47로 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눈앞의 연금기금운용 주도권 확보에만 눈독을 들일뿐 정작 기금규모의 급격한 감축으로 인한 국가재정수지 악화 등에는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 소진후 현행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2050년 30%수준,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막대한 준조세부담률을 감당할수 있겠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안대로 보험료율과 급여율을 조정한다고 해도 고갈시기만 20여년 연장될 뿐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필연적"이라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자격이 없거나 납부예외, 장기미납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현행 체제하에서는 해소될 수 없다"며 "이는 결국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맞물려 저소득층 노인층을 대거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65세이상 전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부과방식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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