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체 ''엔젤스톤'' 고수익 창업 아이템

소각 후 결정화 등 특허로 특화...고액 투자비가 단점
  • 등록 2008-04-04 오전 10:30:01

    수정 2008-04-04 오전 10:30:01

[이데일리 EFN 유성호기자] 지난 1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업이 신종 창업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고 초기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단점 때문에 창업자들이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로 및 소각로 플랜트 업체인 ‘위디안’은 지난 2004년 동물장묘업체인 ‘엔젤스톤’(www.angelstone.co.kr)을 세우고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각을 전제로 하는 동물장묘업은 설비투자 비용은 물론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 ‘나홀로 창업’은 어렵다.

◇엔젤스톤 심요섭 대표
◇엔젤스톤
=소각로 플랜트 지사 사업을 하던 심요섭 대표(42)가 지난 2003년 납품 건으로 일본에 갔다가 도심에 위치한 반려동물 소각장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시작했다.

소각과 납골보관 서비스에 보단 친환경적인 방법과 반려동물을 잃은 주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2년간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05년 엔젤스톤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엔젤스톤은 소각 후 남은 분골을 고온에서 재처리해 결정화 시킨 것으로 모스경도가 3에 달하도록 만들어 위생적 보관은 물론 심미적 요소까지 곁들인 부가상품이다.

결정화시키는 과정은 아직도 심 대표만이 홀로 할 수 있는 노하우로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에서도 국제특허를 진행 중에 있다.

◇동물장묘업=시내에서는 아직 허가를 낼 수 없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지역 독립건물을 지어서 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 상 관리지역일 경우 가능하다.

동물사체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납골당 등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적이 330㎡ 정도 건물이 필요한다.

엔젤스톤은 대지 2300m²에 건물면적은 730m²로 소각로 2기와 납골당, 각졸 상품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엔젤스톤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수의사회와 협약을 맺어 동물사체를 처리하고 있다. 대학 수의과대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까지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

◇동물사체 처리 현황=수의사협회 등의 통계에 따르면 1일 약 400건의 동물사체가 발생한다. 이중 90%는 생활쓰레기에 싸여서 버려지거나 매장되는 것이 현실.

애완동물 등록제에 따라 유기해 버리는 동물사체의 경우 장례비용 보다 비싼 범칙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합법적 처리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엔젤스톤이 1일 처리하고 있는 동물사체는 평균 12건 정도. 이 중 3~4건이 분골을 결정화한 엔젤스톤을 만든다. 또 DNA채취, 쥬얼리 등 부가상품 판매를 통해 한달에 약 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다.

◇엔젤스톤 사업=서울경기 남북부와 각 시도지역에 대리점을 모집한다.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3억원 정도 투자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심 대표는 월 2,000만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엔젤스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이옥신 방지 등 공해 저감로, 친환경 장례방법 등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엔젤스톤 본사기 김포 하성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 북부지역에서 오기엔 너무 멀기 때문이 이곳에 가맹점이 우선적으로 들어서기를 원하고 있다.

“사업은 목숨을 걸어야 승부가 납니다. 가맹사업을 하실 분은 자금뿐 아니라 마인드, 성취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심 대표는 2006년 가맹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가맹비는 모두 환불해 줬다. 가맹사업자가 부업 개념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가맹사업자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 기동력과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2개 지점을 개설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 로얄티를 받겠다는 당찬 포부다. 지사개설 문의 (031)98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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