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성분 넣은 불법 정력제 판매업자 덜미

  • 등록 2013-05-10 오전 9:33:48

    수정 2013-05-10 오전 9:33:4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45) 등 3명과 이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진모씨(61)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발혔다.

수사 결과 송모 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문제의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인 진 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하는 지능적인 신종 수법이다.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당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나필이 각각 6.166㎎ 또는 7.430mg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라는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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