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稅특례 ‘세컨드홈’…대구·부산도 지정될까

세컨드홈 정책, 전국 폭넓게 추진
대구·부산 일부도 ‘인구감소지역’
“모든지역 검토…관계기관 협의”
  • 등록 2024-01-07 오후 2:52:33

    수정 2024-01-07 오후 7:20:5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주택자가 인구 소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세금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는 일명 ‘세컨드 홈’ 정책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경기(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지역을 포함해 89개 기초자치단체가 해당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광역시 9개 지역도 포함될지 관심이다.

(자료=행정안전부)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분위기다.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보다는 되레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이다. 일부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선별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가평군이나, 부산·대구의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인구감소지역은 검토 대상이지만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주택에 대해선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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