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중소형 분양주택 물량 중 20%가 이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병들은 서울 강남, 서초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되는 중소형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 ▲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불입한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병은 청약시 기존 불입액 240만원과 함께 360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청약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일반 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어 사실상 청약기회가 2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5.2%,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을 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 60㎡ 규모의 소형 아파트는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는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으로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로 무주택자인 경우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조건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
-청약시 600만원 청약금 납부
: 매달 10만원, 2년 불입자는 기존 불입액 240만원+360만원 추가 납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분양가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