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휴마시스(205470)는 30일
셀트리온(068270)의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휴마시스는 전날 셀트리온의 해지 통보로 올초 맺은 1366억3411만2000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 홈키트 공급계약 중 919억6730만9192원 규모를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201.16%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계약금액의 32.69%인 447억 원을 이행했다. 아울러 “당사는 상기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양사는 지난 4월28일 미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4월30일에서 오는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휴마시스의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총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 원으로 이중 2979억원인 74.26%가 이행되었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 원의 25.74%가 미이행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