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 100%감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침

  • 등록 2000-08-28 오후 3:28:37

    수정 2000-08-28 오후 3:28:37

한국 중앙 한스 등 부실종금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민간 경영평가위원회의 1차 평가가 29일 이뤄진다. 한스종금의 경우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포기, 향후 자본금 완전감자후 예보자회사 편입이 확실시 된다.한스종금의 경우 100%감자가 진행되지만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중 일부는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28일 "3개 부실종금사중 한스를 제외한 한국과 중앙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29일 민간 경평위가 1차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정상화계획 적정성을 보고 미흡할 경우 추가로 보완을 요구해 2차 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스종금의 경우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을 포기했기 때문에 완전감자 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예보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스종금에 대한 처리방침도 경평위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영남종금의 경우 100%감자가 이뤄졌고 소액주주들에게는 주당 133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상태"라면서 "한스종금도 회계법인 실사에 따라 일정액에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돼 완전감자가 이뤄지더라도 투자자금을 모두 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종금의 경우 지난 2일 금감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후 다음날인 3일 420원에 거래가 정지됐으며 지난 19일 회계법인은 영남종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당 133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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