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임대주택, 유주택자도 우선 분양받는다

매입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5년으로 강화
부도임대아파트 입주자, 우선 분양자격 인정
  • 등록 2005-01-20 오전 11:00:02

    수정 2005-01-20 오전 11:00:02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을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당시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도임대사업장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우선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한편, 현재 3년인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도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85㎡를 초과하는 중형임대주택의 경우 소형임대주택과 달리 주택을 소유한 자도 입주가 가능한 점을 고려, 분양전환당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경우에도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산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60㎡)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한해 왔다. 아울러 민간부문이 주로 건설해 5년 또는 10년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입주자가 자체결정하는 분양주택에 비해 과도한 점을 감안, 현행 월 건축비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로 인하된다. 다만, 공공부문이 공급·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등 그동안 법령·조례·지침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도임대사업장이 경매절차를 밟지 않고 조기에 분양전환돼 임차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면 우선 분양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또 주택기금 이외의 제3채권자와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이는 분양전환자격, 임대조건 등에 규제가 없고 임대의무기간도 짧아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불법적으로 전대하는 투기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임차인에 한해 임차권 양도가 허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과 기존 부도임대사업장의 조기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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