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돌이' 막는다…수족관 돌고래 서식환경 일제 점검

동물학대·폐사 지속적 발생에 2주간 현장점검
수족관·시민단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
  • 등록 2020-08-17 오전 11:45:07

    수정 2020-08-17 오전 11:45:07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잠실에서 벨루가(흰돌고래) 자연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대와 폐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돌고래 서식 환경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족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최근 수족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가 하면, 돌고래 등 수족관 사육동물의 폐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족관에 전시·사육되고 있는 해양동물의 학대 방지, 복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수부는 이 같은 요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약 2주간 전국에 등록된 22개 수족관 중 고래류를 보유한 7개 수족관을 대상으로 돌고래 서식환경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해수부, 수족관 관리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전문가로 구성된다. 점검단은 수질 상태와 먹이 수급 등 수족관 내 돌고래 서식 환경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돌고래 보유 수족관과 고래류 보호에 관심이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수족관 돌고래 복지 향상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부산에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수족관 동물 학대 문제, 돌고래류 자연 방류 등에 대해서는 수족관 업계와 시민단체 간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수족관-시민단체 협의체를 통해 업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내용을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향상과 국제적인 동물 보호 기류 등에 따라, 국내 수족관 서식 생물의 복지 향상에 대해 정부, 수족관 업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수족관 동물 복지향상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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