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구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 등 모두 15개지구는 1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민간위주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빚어지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 단계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신청지구 가운데 주거지형은 50만㎡이상, 중심지형은 20만㎡이상인 지역을 1차사업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선정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 용역, 지구지정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한 뒤 빠르면 2009년 착공,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