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 中企 관련 법안 49건 대표발의

2004년부터 법사위, 기재위 등 상임위서 발의
  • 등록 2019-03-16 오전 10:56:47

    수정 2019-03-16 오전 10:56:4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그간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2004년부터 법제사법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발의했다.

그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분리법)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1일에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하며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2010년 4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SSM법안’)을 공동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한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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