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업체가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건설자금을 융자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앞으로는 입주금이나 융자금을 입주자가 주택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융자은행에 납부,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의 입주자격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 임대아파트 입주에 유리하도록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해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은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는 입주자가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주택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공급토록 했으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퇴거했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약시에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당첨자에 대해 사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해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인터넷 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