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9평이상은 허가 받아야 거래

재개발 지분 거래 크게 위축될 듯
9평 미만은 반사이익 예상
  • 등록 2006-02-14 오전 10:19:09

    수정 2006-02-14 오전 10:19: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내에서 9평(30㎡)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평 이상 지분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 발주한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간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기준도 현행 54평에서 9평으로 강화한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분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