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까지 받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1)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도주 5분 만에 2㎞ 정도 떨어진 상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3%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걸렸던 전력이 있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