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확정일자,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변협

"통일된 기관과 양식 마련해야"
  • 등록 2004-09-02 오전 10:07:39

    수정 2004-09-02 오전 10:07:39

[edaily 조용철기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가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변협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확정일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통일된 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누구나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확정일자의 경우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이 없으므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시방법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장부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와 양식을 마련,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