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철기자]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가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변협의 의견이 나왔다.
대한변협은 확정일자의 열람을 허용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견서에서 변협은 확정일자가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같이 통일된 한 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 누구나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시방법으로 하자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번호 및 확정일자인을 찍는 것으로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변협은 확정일자의 경우 동사무소,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는 등 통일된 기관과 양식이 없으므로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한 공시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공시방법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원부와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장부가 존재해야 하고 장부 열람도 등기소, 동사무소, 세무서 등 통일된 장소와 양식을 마련, 언제든지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