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제에도 걷어낼 `전봇대` 많네

골프장 개발제한지 보유하라더니 종부세 폭탄
지주회사로 전환했더니 세금은 더 불어나고
  • 등록 2008-03-13 오전 11:00:15

    수정 2008-03-13 오전 11:00:1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법령이 정하는대로 인근 산림을 함께 가지고 있던 경기도의 한 회원제 골프장은 작년에 이 개발제한지까지 포함해 4%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얻어 맞았다.

정부가 유도하는 방식대로 사업부를 각각 분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한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울상이다.

기업이 기업할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봇대`가 세금제도 안에도 보이지 않게 녹아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건의문에 따르면 이처럼 현행 법 체계간 부조화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세금제도는 손으로 다 꼽기 어려울 지경이다.

골프장의 경우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개발제한지로 묶어 강제 보유토록 하는데, 세법상 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것.

원형보전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인적 권리가 제한된 임야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되는데 이 기간이 짧지 않아 지연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건설사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일정기준 이상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문화재가 매장된 경우 문화재청장은 발굴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광역시에 소재하는 A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경우 토지를 일시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기간도 짧지 않을 뿐더러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상당하다"며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착공이 연기되는데 이 기간 동안 세법상 나대지로 분류돼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뿐 아니라 사업승인 이전에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용 토지도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보유세가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제도가 미비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사례도 많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연결납세제도는 도입되지 않아 사업부를 분사화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A사업부가 100원의 이익을 내고, B사업부가 90원 손실을 낸 기업이라면 과세소득은 10원에 불과하지만, A와 B사업부를 분사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면 과세대상은 A기업 뿐이지만 1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납세에 어려움이 있고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대한상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익인식기준의 차이를 꼽았다.

재고반품 조건으로 제조업체가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지난 2002년 말까지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동일하게 제품 판매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지만 2003년부터는 기업회계상 판매 시점이 아닌 백화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백화점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를 선납하게 된다는 것.

이 때문에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B사는 작년 법인세법상 매출총이익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총이익보다 50억원 가량 많았고 14억원 가량의 법인세 선납에 따른 금융비용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B사측은 "2002년말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을 당시 혼란이 많았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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