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황당한 공적자금 관리 백태

  • 등록 2001-12-11 오전 10:15:26

    수정 2001-12-11 오전 10:15:26

[edaily] 부실금융사에 경영지도까지 나간 상태에도 전직 임원으로부터 금융사 자금을 횡령당한 감독당국의 직원. 돈까지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매각했다가 정작 빌려준 돈은 떼여 버린 공적자금 투입은행.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던 감독 당국. 당국의 허술한 평가로 인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횡재한 우량 은행. 이런 사례들이 최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공적자금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눈뜨고 당한 부실금융사 경영지도인 = 지난 99년 1월부터 9월사이에 대전 상호신용금고에 4명의 금감원 직원이 경영지도인으로 파견됐다. 그러나 부실화된 신용금고의 전직 대표에게는 이들이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이 신용금고의 전직 대표이사는 경영지도 기간중에도 인감을 위조, 금고가 다른 금융사에 예치했던 돈 272억원을 빼내고, 150억원을 빌려 착복했다. 6명의 명의를 도용해 115억원을 대출받은 뒤 떼먹기도 했다. 경영지도인이 평소에 금고가 예치한 자금과 차입한 자금의 잔액증명서 조회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 악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자 4명을 문책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돈 빌려주며 은행본점 매각, 빌려준 돈 떼여 = 한빛은행은 구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본점 건물을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S사에 매각했다. 그것도 매매대금 1580억원 가운데 1264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 결과는 대출금 296억원을 떼여 부실채권만 증가시킨 것. 한 술 더 떠 매분기마다 한빛은행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온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한빛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과 앞으로 주의할 것을 금감원장에게 요구했다. ◇하나은행, 부실책임 덜 져 150억원 이득 = 부실금융기관인 한국종금의 대주주였던 하나은행은 부실 책임을 적게 짐으로써 1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지난 1월 신규 투신운용사를 세우면서 `부실책임` 차원에서 인수해야 할 증권금융채권 규모가 780억원에 달했는데 실제로는 230억원어치만 매입한 것. 550억원어치를 적게 매입함으로써 하나은행이 덜 부담한 액수는 채권이자율 1%와 시가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150억원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하나은행의 책임부담 금액을 적게 부과한 관련자 2명의 인사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했다. ◇정부,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방기 = 재정경제부는 지난 98년 4월 보험보증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신용관리기금 등 금융권역별로 운영되던 5개 예금자 보호관련 기금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재경부는 나머지 4개 기금으로부터는 잔여재산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이관토록 했으면서도 유독 증권투자자보호기금으로부터는 잔여재산 1982억원을 돌려받지 않았다. 결국 예금보험기금은 98년 4월 이전의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에 대해 보호의무만을 부담하고 권리인 재원은 방기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재경부 장관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공적자금으로 뭐든지 다 갚아 줘"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8년 6월과 지난해 2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근거, 5개 퇴출은행의 후순위채 400억원을 계약이전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갚아줬다. 망한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은 떼인다는, 당시 일반인들조차 아는 상식이 뒤집힌 것. 이미 시효가 지난 4개 생보사 휴면보험금을 갚아 주라며,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을 떼였다고 간주해 각각 33억원과 64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해 줬다. 계약이전되는 4개 부실종금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지급채무 98억원도 계약이전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갚아줬다. 감사원은 앞으로는 이런 채무는 갚아주지 말라고 금감위원장 및 금감원장에 통보했다. ◇구조조정 차관, 금고에 낮잠..이자만 꼬박꼬박 =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98년말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출자를 위해 5억 달러의 ADB차관자금을 전대받아 놓고도 1년반동안 1%밖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작년 9월에는 IBRD 차관자금 5억7300만 달러까지 전대받았다. 이 자금 역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헛되이 쓰인 이자만도 2200만달러. 감사원은 구조조정을 위해 들여온 차관자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재경부 장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부실 과대평가, 필요이상 자금투입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자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채 규모를 과대평가, 또는 퇴출은행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산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적립금을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이로 인해 조흥은행에는 2464억원이나 과도하게 출자됐고, 당시 주택은행과 하나로종금은 32억7672만원의 출연금을 이유 없이 지원 받았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자산·부채 실사와 출자규모 산정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면서, 주택은행 및 하나로종금으로부터는 자금을 돌려 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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