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9~33%)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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