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 개선·학습격차 완화·학습지체 해소·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