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학교장 제외해야"

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중대재해법시행령 제정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 등록 2021-01-15 오전 8:32:53

    수정 2021-01-15 오전 8:32:5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돼 있음에도 또 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입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 개선·학습격차 완화·학습지체 해소·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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