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규제개선 즉시과제 발굴…민간 투자주도성장 ‘박차’(종합)

[경제 규제혁신] 6개 분야 50건 즉시개선 과제 발굴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 집중…최소 1.6兆 투자 기대
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건기식 대형마트 자유판매 추진
산단 업종특례지구 요건완화…법인카드도 모바일로만
  • 등록 2022-07-28 오전 9:00:08

    수정 2022-07-28 오후 2:58:4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해 즉시개선을 추진한다. 또 복잡한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집중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 집중…최소 1.6兆 투자 기대


28일 경제 규제혁신 TF는 7개 작업반에서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발족한 TF는 민관합동으로 한 달간 14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 끝에 1차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TF는 먼저 규제로 인해 공장착공 등 투자에 애로를 겪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세운 민간 중심 투자주도성장을 이끌기 위한 맥락에서다.

대표적인 과제로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안전기준은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연결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요구해 투자가 지연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수 있게 됐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업단자 입주를 허용, 3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었다. TF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적용대상 제품군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강서구 소재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자율주행로봇 인도 달린다…건기식 대형마트 자유판매 추진


TF는 11건의 현장애로해소 외에 △신산업(15개) △보건의료(8개) △환경(4개) △입지(7개) △금융(6개) 분야에서도 즉시 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안정성 기준(속도, 크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배달로봇)의 실외 자율인도 주행 허용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통행이 불가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해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사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도서벽지만 한정 사용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재난·응급상황 등 즉각 대응 가능이 가능하고 수출 및 내수 판매도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건강박람회 상품을 선보이는 모델. (사진=연합뉴스)
또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허용하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건기식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만 건기식 판매를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도 필요하다”며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국제 인증설비에 대해 검사 면제 및 시설기준 간소화하는 것으로, 지난 21일 산업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과제로 포함됐다. 이로 인해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간이 약 30% 단축돼 조속한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각과 매립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오염과 이물질이 있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플리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다.

(자료 = 경제 규제혁신 TF)


◇산단 업종특례지구 요건완화…법인카드도 모바일로만


입지 분야 대표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산단 내 업종 특례지구(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구) 면적 비율을 현행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한다. 장비 임대업 등 서비스업 입주가 활발해지고, 산업간 융합도 촉진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요건도 완화한다. 또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집 위생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용산지 내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는 용역거래(청소, 이사, 인테리어 등)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한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액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 5억원인데 분기별 가맹점 정산액 30억원 이하는 등록 면제토록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 신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망분리란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제한하는 보안 규제다.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으로는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대상 카드를 법인개별카드로 확대한다. 법인개별카드란 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건강을 제외한 모든 핵심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집중점검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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