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설명하던 도중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원 질문을 받자 “아이고..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수입이 전혀 없었다”며 도덕적 해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 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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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이 없었지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줄였다. 이것은 기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고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검찰총장 배우자가 된 이후로부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과 배당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의 당연히 준법적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당시 건보료로 7만원을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가 2017년 당시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역시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나 같은 사람도 100만원 넘게 내는 데 많이 벌 때는 60억 가진 김건희 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 60억 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은 “(건보료 7만원은)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 체제가 김 여사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문재인 케어를 전부 다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건보) 상위인 분들이 연 2천 회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무자격자, 외국인들도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