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7만원 건보료..김행 "회사 위해 월급 줄였는데"

"尹 대통령, 검찰총장 때부터 수입 일체 없어"
"오히려 회사 유지 위해 월급 200만원으로 줄였다"
  • 등록 2022-12-16 오전 10:00:16

    수정 2022-12-16 오전 10:06:0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설명하던 도중 부인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원 질문을 받자 “아이고..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수입이 전혀 없었다”며 도덕적 해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 제공)
김 비대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이 없었지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임금을 200만 원으로 줄였다. 이것은 기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아는 고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검찰총장 배우자가 된 이후로부터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금융소득과 배당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비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의 당연히 준법적 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당시 건보료로 7만원을 납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가 2017년 당시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역시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나 같은 사람도 100만원 넘게 내는 데 많이 벌 때는 60억 가진 김건희 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 60억 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은 “(건보료 7만원은)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법 체제가 김 여사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문재인 케어를 전부 다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건보) 상위인 분들이 연 2천 회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무자격자, 외국인들도 보험 혜택을 받는 부분을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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