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왔다.
다만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만원~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