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세테크..내년엔 집 팔자

비투기지역 주택 먼저 팔아야 절세 가능
새 아파트 분양 받았다면 기존주택 파는 게 유리
  • 등록 2005-08-26 오전 10:39:29

    수정 2005-08-26 오전 10:39:2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50%(단일세율)로 높아짐에 따라 양도세액이 2~4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2주택을 합쳐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이같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양도세가 적은 주택을 골라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년에 팔면 종전대로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과세표준도 2007년부터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전국 모든 지역)로 바뀐다.

이처럼 과표와 세율이 모두 인상되면 비투기지역내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3~4배 이상 높아져 실익이 크지 않게 된다. 게다가 집값마저 떨어지면 보유부담만 늘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은 적은 반면 양도세 부담만 커지는 주택은 내년 중에 파는 게 좋다. 강남과 강북에 각각 1가구씩 보유하고 있다면 강북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예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새 아파트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운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각해야 한다.

한편 1가구 2주택자라도 수도권 1억원 이하 주택과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는 가구를 20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이렇게 바뀐다

-세율
내년까지는 9~36% 적용
2007년부터는 50% 중과세(지방 3억, 수도권 1억원 제외)

-과세표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내년부터는 비거주주택 실거래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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