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양도세가 적은 주택을 골라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내년에 팔면 종전대로 9~3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7년에 팔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과세표준도 2007년부터는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전국 모든 지역)로 바뀐다.
이처럼 과표와 세율이 모두 인상되면 비투기지역내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3~4배 이상 높아져 실익이 크지 않게 된다. 게다가 집값마저 떨어지면 보유부담만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예비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은 새 아파트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운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각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이렇게 바뀐다
-세율
내년까지는 9~36% 적용
2007년부터는 50% 중과세(지방 3억, 수도권 1억원 제외)
-과세표준
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내년부터는 비거주주택 실거래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