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관세 추징당하면 국세청에 환급청구 가능

정부, 관세평가제도 개선
내년 7월부터 시행
  • 등록 2011-12-19 오전 10:45:37

    수정 2011-12-19 오전 10:45: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외국계기업이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상 과세가격을 추징받았다면 법인세나 소득세에 적용되는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상향조정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옹의 관세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과세가격이 낮다는 판정을 받아 관세를 추징당할 경우, 인상된 가격에 맞춰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국세청에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수입물품 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관세청은 이에 맞춰 관세가격을 내려 더 낸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환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기획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 부담, 중복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평가제도를 이처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본지점간 발생하는 국제마케팅 평가, 로열티 가산 등 평가이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협정, 주해, 결정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해 과세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무관세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물품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정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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