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서 130%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 = 현행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 표시돼야한다. 영양을 표시해야하는 식품의 대상도 식빵 및 케이크,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품목 등으로 확대된다.
◇환경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 최초 도입 = 환경컨설팅업이 유망 업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자율등록제를 도입, 시행한다.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및 상담을 하거나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기준을 갖추어 지방 환경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모든 광역시로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울산광역시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요건 완화 = 고용 및 노사관계 전문가인 노무사가 유료 직업 소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인인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에게 복수의 사업소가 허용되고, 대표자를 변경할때는 변경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및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자협회의 설립 및 공제사업 시행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각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해 사업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
▲200㎡ 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위험물 포장 용기를 표준화하는 등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취급 절차 및 방법,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 위험물 취급자 교육 등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리된다.
◇기타
▲군인연금 수급자 재취업시 연금 감액지급 조정 =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도 일정 규모(전국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초과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의 10~50%를 감액 지급된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110억원 가량의 군인연금 재정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