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계열분리 청구권-비전2011(기업)

  • 등록 2002-02-14 오후 12:04:59

    수정 2002-02-14 오후 12:04:59

[edaily] 독점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10년간의 국가경영전략을 놓고 한국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민관이 함께 작성, 14일 발표한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는 장기간 독점력을 보유, 남용하는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업집단의 계열편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결합을 억제함으로써 재벌의 시장 독점 강화를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호출자 금지규제는 기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차원에서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는 개별 규제별로 규제대상을 차등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규율로 대체가 가능한 규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배당제도와 관련, "현금배당도 주식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기준일 15일 이전에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배당결정권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갖도록 상법을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많은 상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규정을 증권거래법으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충족계획이 확실한 금융기관의 경우, BIS자기자본 비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유예하되,거액여신 한도제를 설정해 신용위험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투명성·신뢰도 제고 △감사인의 피감사인 회계기록을 유지 및 재무제표를 작성 금지 △기업의 분기보고서 외부감사 의무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제 정착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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