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더 옥죈다

가계대출 안정세지만 하반기 금리상승시 타격 우려
3대 과제…`개인사업자대출·신용대출·DSR운영실태`
  • 등록 2018-05-27 오후 12:00:00

    수정 2018-05-27 오후 12:0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시 취약차주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대책을 위반하는 3대 사례로 이런 분야를 선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는 잠시 안정세다. 올해 1분기 가계 신용대출은 8% 증가했다. 2015년 1분기(7.4%) 이후 증가 폭이 최저치다.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 기간에 전체 가계 대출은 16조9000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28조8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대폭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 16조3000억원이 증가한 데 비해 소폭 늘기는 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증가가 우려되고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가계부채를 잡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자 개인사업자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잡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을 겨냥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 및 여신회사는 10월 마련할 예정이다.

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고친다.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가 탈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오는 7월까지 모범규준을 고쳐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도 합리적인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산정 합리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CD 잔액을 예수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까지 인정해줄 계획이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CD의 발행이 주춤한 탓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올해 안에 모든 금융사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밀착 감시하면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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