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배정 증자발행가 청약前 시세 확대반영

금융위,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안 예고
회계법인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규제 완화
  • 등록 2009-05-04 오전 11:43:14

    수정 2009-05-04 오전 11:43:25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발행가에 청약을 앞둔 시세가 확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정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3자배정 증자때 발행가를 산출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해서 10% 이내의 할인율을 붙여 결정되고 있다.

앞으로는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과거 3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가 기준주가가 된다.

시행령은 `잘 알려진 기업(WKSI)’에 대해 일괄신고서 사용 제한을 완화해 주식, 주식관련사채, 이익참가부사채도 포함시키고, 발행예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규정개정에서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졌다. 관리종목 이상도 마찬가지다.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도 완화된다. 현행은 외감법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증권분석기관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조치로 모든 증권 분석업무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조치기간 중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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